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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자격요건 * 도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 기준
- ·자격요건
-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 수정일
- 20260210172659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2~3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