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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선정 기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신청 방법
- 지원 대상자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사업 담당직원의 면담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접수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난민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난민법 시행령
- ·2025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_250314.hwp
- ·조사
- ·결정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362-3754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공공의료과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