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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입양특례법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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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입양·위탁,서민금융
담당기관
아동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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