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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마을협치과/02-2094-044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소관기관코드
- 30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
- 등록일
- 20250828150017
- 담당부서
- 마을협치과
- 수정일
- 20260309142544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