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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과/032-930-453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35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축산과
수정일
2026012713101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인천
인천광역시 강화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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