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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소관기관코드
- 145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329111830
- 담당부서
- 에너지안전과
- 수정일
- 20251224181213
- 신청기한 원문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유형
- 기타||현물
상세 내용 전문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