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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선정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수정일
20260211153140
신청기한 원문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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