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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 75억원) /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 개보수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 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방문 , 우편, 온라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소관기관코드
137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수정일
20260202135655
신청기한 원문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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