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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 / 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코드
39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수정일
2026020615094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유형
기술지원
상세 내용 전문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산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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