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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73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 수정일
- 2026021910425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