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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대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3-1호)(20230101).hwp
  • ·[별지 제3호의2서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151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일자리
담당기관
장애인고용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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