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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대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3-1호)(20230101).hwp
- ·[별지 제3호의2서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151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일자리
- 담당기관
- 장애인고용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