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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에게 시술 전 필수적인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남원시 주민등록 난임부부(6개월 이상 거주)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남원시에 거주중인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신청 방법
난임 검사 실시 → 보건소 방문 청구 → 급여제공
제출 서류
-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 ·모자보건법 제3조
- ·2024년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 시군구
- 남원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청년
- scraped_dept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 최종 수정일
- 20250729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가구;PNR_SLCR_CD:기타;TRPR_CHA_CRTR_QLFC_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WLBZSL_DETL_TCD:변동지급;INTRS_THEMA_CD:서민금융,임신·출산;SPRT_CIRC_DTL_TCD:임신;BKJR_LFTM_CYC_CD:임신 · 출산,청년;LFTM_CYC_CD:청년;SPRT_CIRC_TCD:출산/입양;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검진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30만원(1회에 한함)○ 신청기간 : 검사완료 3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실혼일 경우 혼인관계 증명 서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진료비 청구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