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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국토교통부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의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소관기관코드
161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공항운영과
수정일
2026020616470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물
상세 내용 전문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지원대상과 동일
상시신청
국토교통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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