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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보호·돌봄, 입양·위탁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40604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