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공고일 1개월 이전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억원 이하

선정 기준

지원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신청 방법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공고문] 2023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4).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여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생애주기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71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경기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772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