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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공고일 1개월 이전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억원 이하
선정 기준
지원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신청 방법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공고문] 2023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4).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여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생애주기
-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715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