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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소관기관코드
- 32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112013371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20161736
- 신청기한 원문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