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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 기준

  •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소관기관코드
129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수정일
20260114160449
신청기한 원문
2025. 4. 1. ~ 2026. 3. 31.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2025. 4. 1. ~ 2026. 3. 31.
국방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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