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35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수정일
- 20260202131628
- 신청기한 원문
- 2024.02.01~2024.03.31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