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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신청
  • ·그 외 대상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으로 신청

제출 서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복지법
  •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수정).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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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장애인자립기반과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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