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연안해운과
- 수정일
- 20260202155215
- 신청기한 원문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