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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 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60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1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2809053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