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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 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60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소관기관코드
31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2809053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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