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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

장애인보조견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등 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장애인복지법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31-691-7782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안전·위기
담당기관
장애인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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