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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급성기 노인 긴급돌봄 효 채움사업

병원퇴원, 골절, 수술 등으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식사, 가사, 이동동행, 복지용구 대여 등 일상생활 지원으로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중1. 요양등급심사 기각자 중 급성기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자3.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1개월 이내)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긴급돌봄 사각지대 노인 65세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중 ① 요양등급심사 기각자 중 급성기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제출(급성기로 인해 기각된 경우)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단 ③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1개월 이내)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질병 상태에 따라 대상자 선정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제 외 대 상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최근 1년 이내 동일사업 기수혜자 ⑥ 기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긴급돌봄 효채움 사업과 유사한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자

신청 방법

[발굴 및 안내]•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중 기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 후 수행기관에 의뢰•맞춤돌봄대상자 중 특수상황(골절, 수술 등)발생대상자 연계[신청]•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 신청

제출 서류

  •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001
  • ·002
  • ·003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북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충주시
담당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충북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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