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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 ○ 대상 -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2-2680-214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9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0510141628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수정일
- 2026012713270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대상 -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고 기한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지급 금액 사용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 ○ 대상 -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고 기한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지급 금액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