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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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043-740-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