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