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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생애주기
- 아동
- 최종 수정일
- 20230901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