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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담당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생애주기
아동
최종 수정일
20230901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상시
경기
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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