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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 소관기관코드
- 30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2135952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 수정일
- 2026020916591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