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시행 알림 및 홍보 협조.hwp
- ·별지 제1호서식(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진주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지역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