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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66
  • ·수협은행/02-6055-8521
  • ·수협은행/02-6055-852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수정일
20260127155914
신청기한 원문
공고일로부터 2주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공고일로부터 2주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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