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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66
- ·수협은행/02-6055-8521
- ·수협은행/02-6055-852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 수정일
- 20260127155914
- 신청기한 원문
- 공고일로부터 2주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