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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신청 방법

○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수에게 신청

제출 서류

  • ·의령군치매안심센터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남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시군구
의령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815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경남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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