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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보험대상: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범위 및 내역 - 사망: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미만 제외) [4주이상 20만원 / 5주이상 : 30만원 / 6주이상: 40만원 / 7주이상: 50만원 / 8주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주수 관계없이 6일이상 입원)] -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소관기관코드
31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118103327
담당부서
교통과
수정일
2026031816351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지원유형
기타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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