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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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