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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무공수훈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20호)(20230828).hwp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보상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