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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교육자치과
- 수정일
- 20260302150431
- 신청기한 원문
- 2025. 3. 3. ~ 12. 5.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