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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기후에너지환경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소관기관코드
148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기후적응과
수정일
20260128212449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상세 내용 전문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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