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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1,459,826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hwp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보호·돌봄
- 담당기관
- 복지서비스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