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성평등가족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384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709200915
- 담당부서
- 청소년자립지원과
- 수정일
- 2026012709330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상세 내용 전문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