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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2-2148-145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소관기관코드
30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21031180529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수정일
20260127141443
신청기한 원문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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