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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2-2148-145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소관기관코드
- 30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21031180529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수정일
- 20260127141443
- 신청기한 원문
-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