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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인력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전국 63개소 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2025년부터 3개소 신규 포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중독자(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 등)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e보건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정신건강
담당기관
정신건강관리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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