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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인력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전국 63개소 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2025년부터 3개소 신규 포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중독자(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 등)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e보건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정신건강
- 담당기관
- 정신건강관리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