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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
담당기관
요양보험제도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기타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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