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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 한도 - 지원금액 :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 ·ㆍ19세이상 ~ 39세이하
-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8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
- 등록일
- 20251022101624
- 담당부서
- 주택과
- 수정일
- 20260205185415
- 신청기한 원문
- 예산소진시까지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