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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 한도 - 지원금액 :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 ·ㆍ19세이상 ~ 39세이하
  •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코드
468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가구
등록일
20251022101624
담당부서
주택과
수정일
20260205185415
신청기한 원문
예산소진시까지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예산소진시까지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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