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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1104143140
담당부서
기후대기에너지과
수정일
2026020409415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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