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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효도대상자(만 80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하는 사람
선정 기준
8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제출 서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북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단양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