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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효도수당 지원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효도대상자(만 80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하는 사람

선정 기준

8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제출 서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북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단양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최종 수정일
20250805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충북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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