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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세자녀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하는 만 8세이상~ 만 19세미만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 ·다자녀 가정에 관한 지원 조례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pdf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라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해남군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해남군 가족행복과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71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다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