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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
담당기관
보험정책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2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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