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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급

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ㅇ사업명 : 남구보훈명예수당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ㅇ사업명 : 남구보훈명예수당
  •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남구청 복지정책과/051-607-431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소관기관코드
33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1124093625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5112719182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ㅇ사업명 : 남구보훈명예수당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ㅇ사업명 : 남구보훈명예수당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상시신청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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