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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아동복지법
-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_최종본.pdf
- ·서식 1호(2021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청년정책팀
- 생애주기
- 청소년,청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