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효행수당 지원사업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2. 3대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3. 지급기준일 현재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2. 3대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3. 지급기준일 현재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신청 방법
1.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2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4.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에 한정함)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출 서류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 ·강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 ·[별지 제1호서식] 효행수당 지원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인천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강화군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