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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울산광역시 북구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7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수정일
- 2026012316592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