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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소관기관코드
37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수산과
수정일
2026012316592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시신청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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